2023년까지만 5등급 노후 경유차에 대해서 조기폐차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배출가스 4등급도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번에는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기폐차 지원대상 차량
조기폐차 지원 대상 차량이 2023년부터는 기존 5등급뿐 아니라 4등급까지 확대 적용됩니다.
5등급 노후 경유차
배출가스 기준 적용 노후 경유차로 2005년 12월 31일까지
4등급 노후 경유차
배출가스 기준 적용 노후 경유차로 2006년 1월 1일부터 2009년 8월 31일까지
하이브리드 차량
하이브리드 차량도 조기폐차 지원 대상 노후 경유차 등급구분에 포함됩니다.
자동차 연식이 2009년 8월 31일 이후라도 4등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에서 차량번호로 꼭 학인하세요!
2023년까지만 5등급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그동안 지원해왔던 5등급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이 2023년까지만 지원합니다.
그러니 꼭 챙기세요!
그리고 제4차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2022년 12월 ~ 2023년 3월) 기간 동안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지역을 확대할 예정이랍니다. 2022년 12월 1일부터 운행제한 지역이 기존 수도권에서 부산, 대구까지 확대되고 2023년 12월부터는 광주, 대전, 울산, 세종까지 확대될 예정입니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지원 핵심정리!
4등급은 2023~년부터!
5등급은 ~2023년까지만!
여기까지 변경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제도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노후경유차 기준, 조기폐차 가능 기준 및 조기폐차 방법 등 좀 더 상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면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운행제한, 노후경유차 기준, 조기폐차가능기준/조기폐차방법[바로가기]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운행 경유차 검사기준 강화내용[바로가기]
[출처:정책브리핑, 환경부, 자동차배출가스누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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