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 1일부터 정부 정책 기조에 따라 생계급여와 같은 급여별 선정기준 등에 활용되는 기준 중위소득*이 맟춤형 급여 개편 이후 역대 최고 수준인 5.47%(4인 가구 기준)로 인상했는데요. 오늘은 2023년부터 변경 적용되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지급액, 신청방법, 신청서류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정부 복지 지원사업의 수급자 선정기준 등으로 활용되는 국민 가구 소득의 중간값으로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합니다.
주요내용
2023년 기준 중위소득, 역대 최대 폭 인상 (2022년 기준 중위소득보다 5.47% 인상)
예) 4인 가구 소득이 4,000,000원일 경우
☞ 기준 중위소득 대비 80% 이내에 해당합니다.
2023년도 각 급여별 선정 기준 및 최저보장 수준도 확정했습니다.
급여별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을 적용하여 결정합니다.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대비 30% 이내 가구
- 각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의료급여
- 기준 중위소득 대비 40% 이내 가구
-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합니다.
< 의료급여 본인부담 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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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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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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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병원, 종합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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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지정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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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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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
상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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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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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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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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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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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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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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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월
5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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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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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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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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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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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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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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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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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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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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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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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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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8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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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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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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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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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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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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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 기준 중위소득 대비 47% 이내 가구
- 임차가구는 전월세 비용을 지원하고, 자가가구는 낡은 집을 고쳐드립니다.
(임차가구)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를 지원
(자가가구)주택 노후도에 따라 보수범위(경/중/대보수)를 구분해 주택 수선비용을 지원
< 2023년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 (단위 : 만 원/월)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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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지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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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급지 (경기‧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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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급지
(광역시‧세종시‧
수도권 외 특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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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급지
(그 외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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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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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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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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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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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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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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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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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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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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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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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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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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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
|
27.0
|
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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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
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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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4
|
31.3
|
2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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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
52.8
|
40.7
|
32.3
|
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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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인
|
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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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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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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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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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자가가구 보수한도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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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보수(주기 :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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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보수(주기 :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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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보수(주기 :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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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7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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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9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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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1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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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급여
- 기준 중위소득 대비 50% 이내 가구
-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재학하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의사상자의 자녀에게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 대금, 입학금 및 수업료 등을 지원합니다.
2023년 3월부터는 교육활동지원비가 저소득층의 교육활동에 보다 많이 사용될 수 있도록
지급방식을 현금에서 바우처로 개편합니다.
※교육활동지원비는 연 1회 지급
※교과서대금‧입학금‧수업료는 고교 무상교육 미실시 학교 재학 시 지급
< 2023년 교육급여 지급기준 및 지원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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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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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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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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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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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활동지원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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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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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별 교육수요에 따라 자율적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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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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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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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9,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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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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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4,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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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 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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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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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금액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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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금 및 수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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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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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급지별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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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수급권자 본인, 친족 및 기타 관계인이
신청하거나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이 직권신청(민간복지사 등도 저소득가구 보장의뢰 가능)
신청서식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구비서류(필요시)
제적등본, 임대차계약서, 소득·재산 확인서류,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
문 의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관 기초생활보장과(044-202-3061)
[출처:보건복지부, 정책공감,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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