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근로자들의 국내 여행 경비를 지원하기 위해 2일부터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과 근로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는데요. 올해도 근로자가 20만 원을 내면 40만 원을 국내 여행에 사용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됩니다. 신청방법부터 사용방법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에게 ‘휴가’란 듣기만 해도 기분 좋아지는 단어죠.
여기에 기분을 더 좋게 해주는 정책이 있으니 바로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입니다.
휴가비 20만원 지원받고 국내 여행 가기!
2023년 새롭게 시작하는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을 ‘오늘의 맞춤정책’에서 소개해 드립니다.
휴가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기회, 올해는 놓치지 마세요!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이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에서 기업 내 자유롭게 휴가 가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근로자들의 국내 여행을 활성화하고자 추진하는 사업
사업 참여 대상
중소기업, 중견기업, 소상공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 시설 근로자 총 9만여 명
신청 방법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 누리집(Vacation.visitkorea.or.kr)을 통해 기업단위 신청
신청 기간
2023년 1월 2일(월)부터 (지원금 소진 시까지 선착순)
분담 비용
근로자 20만원, 소속기업 10만 원, 정부 10만 원 총 40만 원(적립금) 조성
사용 방법
전용 온라인몰 ‘휴가샵’, 전용 모바일 응용프로그램(앱)에서 숙박, 교통, 국내 여행 기획상품(패키지), 관광지 입장권 등 국내 여행 관련 상품 구매 시 활용 가능
세부 내용 문의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 누리집과 전담지원센터(☎1670-1330)
참여 기업에 다향한 혜택 부여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에도 다양한 혜택이 주어지는데요. 참여 기업에는 참여증서 발급과 함께 여성가족부의 가족친화인증, 문체부의 여가친화인증, 고용노동부의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등 각종 정부 인증 신청 시 가점을 부여하거나 실적으로 인정한다고 합니다. 추후 우수 참여기업으로 선정될 경우에는 정부 포상을 수여하고 우수사례집에 수록해 기업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합니다.
할인 및 다양한 행사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작년에는 코로나19로 이동에 일부 제약이 있었음에도 신청 인원이 10만 명을 훌쩍 넘을 정도로 사업의 인기가 높았다"라며 "올해는 휴가비 지원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등과 연계한 숙박, 여행상품 할인과 다양한 행사도 함께 준비하고 있는 만큼 근로자들과 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습니다.
여기까지 근로자 휴가지원사업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추운 겨울 가볼 만한 겨울 여행지가 궁금하시면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겨울왕국! 국내 겨울 축제 Top3[바로가기]
[출처: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 근로자휴가지원누리집,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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