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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콘크리트 구조 일체성 확보를 위한 요구조건

by 우주메타 2022. 11. 21.

철근콘크리트 구조에서 구조일체성을 확보하기 위한 요구조건 중 구조물 테두리보 및 테두리보 이외 구조에 대해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KDS 2021)에 따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조 일체성 확보를 위한 요구조건

 

현장치기 콘크리트 구조

 

테두리보

테두리보에는 아래의 ①, ②에 해당되는 연속철근을 기둥의 축방향 철근으로 둘러싸인 부분을 지나 전 경간에 걸쳐 배치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불연속 받침부에서는 아래의 ①, ② 철근이 받침부 면에서 항복강도를 발휘할 수 있도록 표준갈고리 또는 확대머리 이형철근으로 정착되어야 합니다.

① 받침부에서 요구되는 부철근의 1/6 이상, 2개 이상의 인장철근

② 경간 중앙부에서 요구되는 정철근의 1/4 이상, 2개 이상의 인장철근

③ 스터럽의 배근상세

  • 부재축에 수직인 폐쇄스터럽
  • 부재축에 수직인 횡방향 강선으로 구성된 폐쇄용 용접철망
  • 종방향 철근 주위로 135° 표준갈고리에 의한 정착
  • 정착부를 둘러싸는 콘크리트가 플랜지나 슬래브 또는 기타 유사한 부재에 의하여 박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구속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갈고리 상세 적용

④ 이음이 필요할 때 상단 철근의 이음은 경간 중앙부, 하단 철근은 받침부 부근에서 B급 인장겹침이음, 기계적이음, 용접이음으로 연속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테두리보 이외의 보

상기 ③의 스터럽의 배근상세를 적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배근하여야 합니다.

① 경간 중앙부에서 요구되는 정모멘트 철근의 1/4 이상이며 두 개 이상의 인장철근이 기둥의 축방향 철근으로 둘러싸인 부분을 지나야 합니다.

② 테두리보 이외의 보 ①에 해당하는 철근이 이음이 필요할 때, 받침부 부근에서 B급 인장겹침이음, 기계적이음, 용접이음으로 연속성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③ 불연속 받침부에서는 받침부 면에서 항복강도를 발휘할 수 있도록 표준갈고리 또는 확대머리 이형철근으로 정착되어야 합니다.

 

철근콘크리트 테두리보 이외의 보 이형철근 정착 및 배근 단면도 사진
테두리보 이외의 보 B급 인장이음

 

 

장선구조

① 적어도 하나의 하부철근은 연속되거나, 받침부를 지나 B급 인장겹침이음 또는 기계적 이음, 용접이음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② 불연속 받침부에서는 항복강도를 발휘할 수 있도록 표준갈고리나, 확대머리 이형철근으로 정착되어야 합니다.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구조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벽판을 사용한 구조물

3층 이상 내력벽 구조에 대한 제한사항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벽판 구조물에서 구조 일체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요구조건을 만족하여야 합니다.

①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구조물의 횡방향, 종방향, 수직방향 및 구조물 둘레는 부재의 효과적인 결속을 위하여 인장연결철근으로 일체화시켜야 합니다. 특히 종방향과 횡방향 연결철근을 횡하중 저항구조에 연결되도록 설치하여야 합니다.

②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부재가 바닥 또는 지붕층 격막구조일 때, 격막구조와 횡력을 부담하는 구조를 연결하는 접합부는 최소한 4,400N/m의 공칭인장강도를 가져야 합니다.

③ 단순히 연직하중에 의한 마찰력만으로 저항하는 접합부 상세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④ 일체성 접합부는 균열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설치 위치를 설정하여야 합니다.

⑤ 일체성 확보를 위한 접합부는 콘크리트의 파괴에 앞서 강재의 항복이 먼저 이루어지도록 설계하여야 합니다.

 

리프트 슬래브 구조의 경우 다음 사항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① 전단머리가 있는 슬래브나 리프트 슬래브의 시공에서는 적어도 각 방향으로 2개의 부착된 하부 철근이나 철선이 가능한 한 기둥에 근접하게 전단머리나 리프팅 칼라를 지나도록 하여야 하며, 연속이거나 A급 겹침이음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② 외부기둥에서는 이 철근을 전단머리나 리프팅 칼라에 정착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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