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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 신청 가이드

by 우주메타 2023. 1. 12.

올해 1월부터 정부가 영아를 가정에서 맘 편히 돌볼 수 있도록 매달 25일 부모급여를 지원합니다. 만 0세가 되는 아동은 월 70만 원을 만 1세가 되는 아동은 월 35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부모급여 지급 대상, 금액, 시기, 신청기간, 신청방법, 궁금증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 차

  • 부모급여 지급대상 및 지급금액
  • 부모급여 지급시기 및 신청기간
  • 부모급여 신청방법(온라인 신청, 방문신청)
  • 부모급여 궁금증 5문 5답(영상으로 보며 부모급여에 대해 알아보기)

 

동전을 수십개 쌓아올린 사진
부모급여

 

2023년 부모급여 지급대상 및 신청방법

 

부모급여 지급대상 및 지급금액

지급 대상

만0~1세 아동

※ 만 1세 아동은 영아수당 지급 계획과 동일(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지급 금액

만 0세 아동 월 70만 원 / 1세 아동 월 35만 원

※ 24년 만 0세 월 100만 원, 만 1세 월 50만 원 예정

 

부모급여 지급시기 및 신청기간

지급 시기

2023년 1월 25일 이후 (매월 25일 지급)

 

신청 기간

2023년 1월 4일~

※ 출생일 포함 60일 이내에 신청, 영아수당을 받고 있는 아동은 신규신청 필요 없음.

 

부모급여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 복지로 / 정부24

방문신청 : 읍·면·동 주민센터

※ 온라인 신청은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만 가능, 그 외의 경우 방문 신청 필요

 

유의 사항

어린이집 또는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 이용 시 현금 대신 보육료 바우처,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금 지급

부모급여 지원금액이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보다 큰 경우 현금 차액 추가 지원

※ 만 0세 보육료 바우처 51.4만 원+ 현금 18.6만 원

 

부모급여 Q & A  5문 5답

 

0∼1세 부모급여 매달 25일 지급… 언제 어디서 신청하나요?

 

매달 부모급여 나온다?

우리 아기 몇 살까지, 얼마씩 나올까요?

 

∨ 만 0세 월 70만 원!

∨ 만 1세 월 35만 원!

∨ 최대 24개월 지급!

 

Q1. 부모급여가 무엇인가요?

부모급여는 영아수당을 확대 개편한 것으로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올해부터 어린이집이나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부모에게 월 70만 원, 만 1세 아동을 키우는 부모에게 월 35만 원을 지원(’22년 이후출생아부터 적용)하는 복지정책입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만 0세와 만 1세는 모두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는데요. 만 0세는 부모급여 70만 원이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 51만 4천 원보다 크기 때문에 그 차액인 18만 6천 원을 현금으로 받게 됩니다.

 

Q2. 부모급여를 받으면 아동수당, 영아수당, 양육수당, 첫만남이용권도 받을 수 있나요?

부모급여는 2022년 도입된 영아수당이 확대된 것으로 영아수당이 부모 급여로 변경되어 지급됩니다. 아동수당 및 첫만남이용권은 부모급여와 함께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양육하는 경우, 2022년 이후 출생아동은 0~23개월까지는 부모급여를, 24개월 이후 양육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급여를 받는 아동은 양육수당을 중복하여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Q3. 육아휴직 급여를 받고 있는데요. 부모급여를 신청해서 받을 수 있나요?

네,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는 만 0~1세 아동에 대해 지원하는 보편수당입니다. 부모의 육아휴직 여부 및 육아휴직 급여 수급 여부와 상관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Q4. 1월 1일부터 바로 적용되나요? 기존 통장에 입금을 받는 것인지 아니면 별도 신청을 해야 하나요?

부모급여는 2022년 1월 25일부터 신청한 계좌로 매월 25일에 입금되는데요. 기존 영아수당을 받고 있던 아동은 별도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보육료 지원 아동 중 만 0세 아동(’22.2~12월생)은 계좌입력기간(1.4~1.15)에 복지로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지급계좌 등록을 해주셔야 부모급여와 보육료 간 차액 18만 6천 원이 지급됩니다.

 

Q5.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습니다. 올해도 어린이집을 계속 다닐 계획인데 부모급여를 신청해야 하나요?

계속 어린이집을 다닐 예정이라면 부모급여(현금)를 신청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만 1세 아동은 현재와 동일하게 보육료 바우처를 지원받습니다. 만 0세 아동이라면 부모급여와 보육료 간 차액 18만 6천 원을 지급받으실 수 있으며, 계좌입력기간(1.4~1.15)에 복지로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지급계좌 등록을 해주셔야 부모급여와 보육료 간 차액 18만 6천 원이 지급됩니다.

 

영상으로 보기[바로가기]

 

온라인신청 - 복지로 누리집[바로가기]

 

tbu/app/main/Main

 

www.bokjiro.go.kr

 

☞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출처:보건복지부,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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