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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미세먼지 계절관리제)

by 우주메타 2022. 12. 21.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됩니다. 2019년에 시작돼 올해로 네 번째입니다. 오늘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1일부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다시 시행됐어요.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평상시보다 강화된 미세먼지 배출 저감 및 관리 조치를 시행하는 제도로 2019년에 처음 도입됐어요. 해당 계절에 초미세먼지 농도가 유독 높아지는 현상을 보여 이의 빈도와 농도를 완화하고 강화된 시설 관리 등으로 국민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노란색 2도어 장난감 자동차로 차창에 유리가 없는 폭스바겐 로고를 달고 있는 깜직한 모양의 자동차
5등급 노후 경유차 운행제한

 

이번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수도권(서울·인천·경기)과 부산·대구광역시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을 제한하고 광주·대전·울산·세종시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해요. 이들 지역에서는 주말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5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되고 위반 시 과태료 10만 원을 부과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수년 동안 해당 제도를 시행하며 얼마나 개선 효과가 있었을지 궁금해지는데요. 환경부는 지난 2020년 4월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시행 전년 동기와 비교해 봤을 때 약 27% 개선됐다고 발표한 바 있고, 제3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 뒤에는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전년 대비 4%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또 저감 정책의 효과 및 국외 영향 감소 등으로 좋음 일수 및 나쁨 일수도 개선된 것으로 조사됐다고 하니 이 제도가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생각해 볼 만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차가 거듭될수록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더 강화된 목표를 세우고 이를 달성하고자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이번에는 지난 3차보다 초미세먼지와 생성물질을 최대 10% 더 감축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2차와 3차 시행 때에는 전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중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은 수도권 운행을 제한하는 대책을 내놓았었는데 이번 연도부터는 수도권뿐만 아니라 부산, 대구에서도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된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5등급 차량이 수도권, 부산, 대구시 지역을 제도 시행 기간 동안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행하다 적발될 경우 차량 소유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한편 이번 계절관리제 시행 계획을 보면 제도를 처음 시작한 2019년 이래 가장 많은 감축 규모인 듯하다. 이에 따라 공공부문과 더불어 산업부문에서 강도 높은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하니 4차 시행에 있어서도 성과가 날 수 있도록 국민들이 동참하면 좋을 것 같단 생각이 듭니다.

 

분홍색의 장난감 자동차로 유리창도 없고 오래된 자동차 지붕 위에 서핑보드와 가방이 올려져 있는 사진
5등급 노후 경유차

 

주변을 보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참여할 때 5등급 운행 제한처럼 강제적 조치를 주로 떠올리는 경우가 많은데 일상에서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부분들도 꽤 많은데요. 대중교통 이용, 친환경 운전, 불법소각 금지, 실내 적정 온도 유지, 대기전력 줄이기 등이 환경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대표적인 방법이랍니다.

 

실천하기 어렵지 않고 생활 속 습관들을 조금만 개선한다면 누구나 해볼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관심을 갖는다면 그 효과가 매우 크지 않을까 기대가 됩니다. 가까운 거리는 걸어서 이동하고 운전할 때 공회전·과속·과적은 No! 겨울철 적정 실내온도를 유지하며 낭비되는 대기전력까지 꼼꼼히 체크하는 등 몇 가지들을 잘 기억한다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함께 동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매년 12월부터 3월까지 고농도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시기인 만큼 공기청정기나 환기 시스템의 필터를 미리 점검해 놓길 추천하고 싶습니다. 나아가 미세먼지가 나쁜 날에도 10분씩 하루 3번 환기하는 것을 잊지 말고 격렬한 운동은 가급적 피하는 등 건강을 지키는 수칙들도 알아두도록 해야겠습니다.!

 

여기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노후경유차 운행 제한관련 상세한 내용과 5등급 & 4등급 노후경유차의 조기폐차 지원제도(내년부터변경) 및 노후경유차 기준, 조기폐차 가능 기준등 더 궁금한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운행제한, 등급조회, 노후경유차 기준, 조기폐차방법등 상세내용[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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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환경부, 자동차배출가스누리집,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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