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3년 1월 1일부터 “부모급여”를 도입해 만 0세 월 70만 원, 만 1세 월 35만 원을 지급합니다. 그리고 부모급여·육아휴직 중복이 가능한데요. 오늘은 부모급여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급여
보육․양육서비스의 질적 도약을 위해
1월 1일부터 만 0세 아동에게 월 70만 원의 부모급여를 지급합니다.
2024년에는 월 100만 원까지 확대하며
만 1세 아동에 대해서는 2023년 월 35만 원, 2024년에는 월 50만 원을 지급합니다.
주요 내용
1월부터 만 0세 아동에게 월 70만 원의 부모급여를 지급하며
만 1세 아동에 대해서는 2023년 월 35만 원, 2024년에는 월 50만 원을 지급
* 만 0세의 어린이집 이용 시, 부모급여 금액에서 보육료를 차감한 금액을 부모에게 지급
(만 1세는 부모급여 금액이 보육료보다 작으므로 추가 지급 없음)
부모급여 및 보육수당 정부정책
구 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
양육수당 | 영아수당 | 양육수당 | 영아수당 | 양육수당 | 부모급여 | 양육수당 | 부모급여 | |
만 0세 | 월 20만원 | X | X | 월 30만원 | X | 월 70만원 | X | 월 100만원 |
만 1세 | 월 15만원 | X | X | 월 30만원 | X | 월 35만원 | X | 월 50만원 |
만 2~7세 | 월 10만원 | X | 월 10만원 | X | 월 10만원 | X | 월 10 만원 | X |
신청방법 및 기준
부모급여는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다만, 부모가 방문 신청할 경우 주소지와 무관하게 전국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복지로 (www.bokjiro.go.kr)와 정부24(www.gov.kr)에서 온라인 신청할 수 있는데요.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친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외는 방문 신청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도 부모급여 중복 가능
기존 육아휴직 급여를 받는 엄마도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답니다. 육아휴직과 부모급여 제도는 재원과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중복이 가능해요. 그리고 한부모가족 양육비와 지자체마다 별도록 지원하는 각종 출산장려금 등도 중복해서 받을 수 있답니다.
시간제 보육과 아이돌봄서비스도 확대
보육정책 강화를 위해 보육과 아이돌봄서비스가 확대됩니다. 어린이집 기존 반에 시간제 보육을 통합반을 신규로 도입하고 기존의 독립반이 아닌 기존반에 통합되어 운영됩니다.
아이돌봄서비스도 기존 일 3시간 30분에서 4시간으로 30분 증가합니다. 사실 기존에 대기자가 너무 많아서 이용 시 불편함이 조금 있었는데 확대 적용된다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부모급여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올해 6월 28일부터는 행정기본법이 개정되어 "만 나이"로 통일되기 때문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2023년 6월 28일부터 "만 나이"로 통일(3가지 나이계산법과 만나이 계산방법)[바로가기]
[출처:보건복지부, 정책공감, 정책브리핑]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