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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0~1세 아동 양육가정에 부모급여 지급

by 우주메타 2023. 1. 2.

정부가 2023년 1월 1일부터 “부모급여”를 도입해 만 0세 월 70만 원, 만 1세 월 35만 원을 지급합니다. 그리고 부모급여·육아휴직 중복이 가능한데요. 오늘은 부모급여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급여

 

보육․양육서비스의 질적 도약을 위해

1월 1일부터 만 0세 아동에게 월 70만 원의 부모급여를 지급합니다.

2024년에는 월 100만 원까지 확대하며 

만 1세 아동에 대해서는 2023년 월 35만 원, 2024년에는 월 50만 원을 지급합니다.

 

주요 내용​

1월부터 만 0세 아동에게 월 70만 원의 부모급여를 지급하며

만 1세 아동에 대해서는 2023년 월 35만 원, 2024년에는 월 50만 원을 지급

* 만 0세의 어린이집 이용 시, 부모급여 금액에서 보육료를 차감한 금액을 부모에게 지급

(만 1세는 부모급여 금액이 보육료보다 작으므로 추가 지급 없음)

부모급여 및 보육수당 정부정책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양육수당 영아수당 양육수당 영아수당 양육수당 부모급여 양육수당 부모급여
만 0세 월 20만원 X X 월 30만원 X 월 70만원 X 월 100만원
만 1세 월 15만원 X X 월 30만원 X 월 35만원 X 월 50만원
만 2~7세 월 10만원 X 월 10만원 X 월 10만원 X 월 10 만원 X

 

눈을 감고 잠자는 듯한 갓난 아기가 아빠의 오른손 검지 손가락을 오른손으로 꼬옥 쥐고 있는 모습
만0세~1세 부모급여

 

신청방법 및 기준

부모급여는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다만, 부모가 방문 신청할 경우 주소지와 무관하게 전국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복지로 (www.bokjiro.go.kr)와 정부24(www.gov.kr)에서 온라인 신청할 수 있는데요.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친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외는 방문 신청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수급자도 부모급여 중복 가능

기존 육아휴직 급여를 받는 엄마도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답니다. 육아휴직과 부모급여 제도는 재원과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중복이 가능해요. 그리고 한부모가족 양육비와 지자체마다 별도록 지원하는 각종 출산장려금 등도 중복해서 받을 수 있답니다.

 

시간제 보육과 아이돌봄서비스도 확대

보육정책 강화를 위해 보육과 아이돌봄서비스가 확대됩니다. 어린이집 기존 반에 시간제 보육을 통합반을 신규로 도입하고 기존의 독립반이 아닌 기존반에 통합되어 운영됩니다. 

 

아이돌봄서비스도 기존 일 3시간 30분에서 4시간으로 30분 증가합니다. 사실 기존에 대기자가 너무 많아서 이용 시 불편함이 조금 있었는데 확대 적용된다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부모급여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올해 6월 28일부터는 행정기본법이 개정되어 "만 나이"로 통일되기 때문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2023년 6월 28일부터 "만 나이"로 통일(3가지 나이계산법과 만나이 계산방법)[바로가기]

 

내년 6월부터 “만 나이”로 통일(3가지 나이계산법과 만나이 계산법)

현재 법령상 나이는 민법에 따라 “만 나이”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우리나라는 출생한 날부터 바로 한 살로 여겨, 매해 한 살씩 증가하는 이른바 ‘세는 나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lttch.com

 

 

가정 양육.영아수당 신청방법[바로가기]

 

가정 양육.영아수당, 부모급여

어린이집, 유치원, 아이돌봄 등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의 양육에 대한 부모의 가정양육 부담을 경감 및 아동의 건강한 발달지원을 위해 취학 전 가정양육 영유아 대상 월 10~20만원(최대 86개월)을

lttch.com

 

 

 

[출처:보건복지부, 정책공감,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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