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겨울철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과 도시가스 요금할인폭을 두 배 인상하기로 했는데요. 오늘은 에너지 바우처 인상금액, 지원금액, 신청대상, 신청방법, 신청/사용기간, 사용방법, 국민행복카드발급처, 에너지바우처 궁금증 Top7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Update : 2023년 2월 1일
정부가 오늘 모든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기존 난방비 대책의 최대 지원 금액인 59만 2000원(에너지바우처 대상 생계·의료 수급자)까지 올려 지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산업부는 지난달 26일에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을 2배로 높이고, 가스요금 할인폭도 2배 늘리는 내용의 지원 대책을 발표한 후 일주일 만에 추가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이번 추가 지원은 모든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기존 난방비 대책의최대 지원 금액인 59만 2000원(에너지바우처 대상 생계·의료 수급자)까지 올려 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
동절기 추가 지원기간
4개월(2022년 12월∼2023년 3월) : 가스요금 할인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차상위계층은
기존 가스요금 할인 지원 14만 4000원 + 44만 8000원의 가스요금 추가 할인 지원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는
생계·의료급여형 수급자에게 기존 가스요금 할인 지원 28만 8000원 + 30만 4000원 추가지원
주거형 수급자는 기존 14만 4000원 + 44만 8000원
교육형 수급자는 기존 7만 2000원 + 52만 원을 추가로 가스요금을 할인해 지원합니다.
산업부에 따르면 에너지바우처 및 가스요금 할인 대상자가 신청자격 여부나 절차 또는 방법 등을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를 많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기 위해 신청을 독려하고, 행정안전부와 협조해 정례 반상회 개최 때 해당 통·반장이 홍보자료와 함께 에너지바우처 신청을 독려해 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동절기 및 하절기 에너지바우처 인상금액 및 궁금증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급등한 천연가스 가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을 상향하고, 취약계층에 대한 도시가스 요금 할인폭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26일 밝혔습니다.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인상
이에 따라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을 현재 15만 2,000원에서 2배 인상된 30만 4,000원으로 대폭 인상합니다.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가스요금 할인액도 현재 9,000원∼3만 6,000원에서 2배 인상된 1만 8,000원∼7만 2,000원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산업부 관계자는 “최근까지도 에너지바우처 지원액을 51% 올리고,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 할인폭을 50% 인상했지만 최근 계속된 한파로 난방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취약계층에 대한 난방비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자원산업정책국 가스산업과(044-203-5232)
에너지바우처 궁금증 Top7
에너지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에너지 취약계층에 전기, 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구입에 필요한 에너지 이용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 ‘에너지바우처’를 아시나요?
에너지바우처에 대한 궁금증을 ‘산업통상자원부 자원안보정책과’와 함께 국민 여러분의 정책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Q1. 에너지바우처는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
※ 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자는 ’22년 한시 지원
세대원 특성 기준
-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신부,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Q2.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얼마인가요? (2022년 기준)
1인 세대
- 하절기 : 29,600원
- 동절기 : 118,500원
- 총액 : 148,100원
2인 세대
- 하절기 : 44,200원
- 동절기 : 159,400원
- 총액 : 203,600원
3인 세대
- 하절기 : 65,500원
- 동절기 : 212,500원
- 총액 : 278,000원
4인 세대 이상
- 하절기 : 93,500원
- 동절기 : 278,600원
- 총액 : 372,100원
* 한 세대에 신청요건을 충족하는 세대원이 여러 명이어도 에너지바우처는 세대당 1개만 발급
* 동절기 바우처 일부(최대 45,000원) 하절기에 사용 가능
Q3. 에너지바우처 신청·사용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신청 기간
- 2022년 12월 30일까지
* 하절기 바우처 사용 기한(~9.30.) 이후 신청하여도 하절기와 동절기 바우처 금액을 합하여 지급
사용기간
- 하절기 바우처 : 2022년 7월 1일 ~ 2022년 9월 30일
- 동절기 바우처 : 2022년 10월 12일 ~ 2023년 4월 30일
* 하절기 바우처 잔액은 동절기 바우처로 사용 가능
Q4. 에너지바우처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방문 또는 직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복지로 누리집 - 복지로 → 상단 메뉴 중 “서비스 신청” 클릭 → “복지서비스 신청” 클릭 → “에너지바우처” 선택
방문 신청
읍·면·동 주민센터
직권 신청 : 담당 공무원 전화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 신청 가능
Q5. 에너지바우처는 어떻게 사용하나요?
하절기 에너지바우처
- 전기 요금 고지서에서 자동으로 차감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 아래 두 가지 방식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신청
① 요금 고지서에서 자동으로 차감
-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한 가지 선택
② 국민행복카드 이용 직접 결제
- 등유, LPG, 연탄 : 가까운 에너지바우처 가맹점 방문, 구입
- 전기, 도시가스 : 해당 영업소에 전화 문의(전화 또는 방문 결제)
Q6. 국민행복카드는 어디서 발급받을 수 있나요?
- BC카드 : 1899-4651
- 롯데카드 : 1899-4282
- 삼성카드 : 1566-3336
- KB국민카드 : 1599-7900
- 신한카드 : 1544-8868
* BC카드는 NH농협, IBK기업은행, 우리카드(우리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SC제일은행, 우체국,
수협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광주은행, 하나은행에서 발급 가능
* 거동 불편 등으로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위한 은행 방문이 어려울 경우,
각 카드사별 콜센터 전화를 통해 국민행복카드 발급 신청 가능
Q7. 기존에 에너지바우처 받은 사람도 다시 신청해야 하나요?
정보 변동이 없고 올해도 자격 유지가 되시는 분
→ 자동 신청·발급
이사 또는 세대원 수 변동 등 정보 변동이 있으신 분
→ 재신청
에너지바우처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에너지바우처 콜센터 1600-3190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정책브리핑, 에너지바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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