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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6월 28일부터 "만 나이"로 통일

by 우주메타 2022. 12. 27.

내년 628일부터는 사법 및 행정 등 모든 분야에서 나이 계산 및 표기 방식을 ‘만 나이’ 통일되는데요. 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산 및 표시에 관한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이 시행되면 행정서비스 제공 시 혼선을 빚는 문제가 없어집니다. 어떤 내용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홍색 생일 케익으로 위쪽에는 숫자로 한살인 "1"을 크게 표시한 황금색 과자모양과 케익 하단에 황금색 별모양의 과자가 붙어있는 사진
만 나이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7조의2(행정에 관한 나이의 계산 및 표시)

행정에 관한 나이는 다른 법령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생일을 산입하여 만(滿) 나이로 계산하고, 연수(年數)로 표시한다. 다만, 1세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월수(月數)로 표시할 수 있다.

 

앞으로 매년 1월 1일 모든 국민이 똑같이 한 살을 더 먹는 ‘세는 나이’(한국식 나이 계산법) 문화가 변화되는데요.

 

법무부와 법제처는 ‘만 나이 통일’을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지난 8일 밝혔습니다.

 

“만 나이 통일” 개정안이 시행되면 별도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법령·계약에서 표시된 나이는 만 나이로 해석하는 원칙이 확립돼 나이 해석과 관련된 불필요한 법적 다툼과 민원이 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개정안은 이달 안으로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고 법제처는 설명했습니다.

 

‘만 나이 통일’은 세는 나이, 연 나이, 만 나이 등 여러 나이 계산법의 혼용으로 발생하는 사회적·행정적 혼선과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윤석열 정부에서 국정과제로 추진해 온 사업인데요.

 

법제처가 지난 9월 국민신문고 ‘국민생각함’을 통해 실시해 총 6394명이 참여한 국민의견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81.6%인 5216명은 ‘만 나이 통일’을 담은 민법 및 행정기본법 개정안의 처리가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응답자의 86.2%인 5511명은 일상생활에서도 만 나이를 사용하겠다고 응답하는 등 ‘만 나이 통일’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법제처는 연 나이를 규정하고 있는 개별 법령을 만 나이로 개정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과 국민 의견수렴을 내년에 거친 후 소관 부처와 협의해 개별 법령의 정비를 추진할 방침인데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통일성 있는 기준을 정착시켜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약속했던 내용이 정부 출범 6개월여 만에 실행됐다”며 “법안 시행으로 인한 긍정적인 효과가 배가 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국민의 체감 나이가 한두 살씩 어려지면 사회적으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며 “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만 나이 사용 문화가 빠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대국민 홍보를 실시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문 의

법무부 법무심의관실(02-2110-3504)

법제처 행정법제혁신추진단(044-200-6736)

 

세는 나이

세는 나이는 태어남과 동시에 한 살로 치고, 새해마다 1살씩 더하는 방법인데요. 한국, 중국, 일본, 베트남, 북한에서 널리 썼던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런 계산법은 쓰는 국가는 없다고 합니다.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만 관습적으로 통용되어 왔는데요. K 나이로 불리는 세는 나이는 12월 31일에 태어난 아이는 1월 1일이 되면 2살이 되는 나이 세는 방법이 세는 나이랍니다.

 

2023년 6월 28일부터는 나이가 통일 되어 혼선을 빚는 일이 없어지길 기대합니다.

 

여기까지 "만 나이"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만 나이"관련 3가지 종류의 나이 계산법과 "만 나이" 계산법에 대해 자세한 내용이 좀 더 궁금하시면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가지 나이 계산법과 만나이 계산법[바로가기]

 

내년 6월부터 “만 나이”로 통일(3가지 나이계산법과 만나이 계산법)

현재 법령상 나이는 민법에 따라 “만 나이”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우리나라는 출생한 날부터 바로 한 살로 여겨, 매해 한 살씩 증가하는 이른바 ‘세는 나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lttch.com

 

 

 

[출처:법무부·법제처,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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