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1일부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으로 대형 경유차 질소산화물 정밀검사가 확대되는데요. 검사 확대 대상 및 지역과 변경된 검사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운행 경유차의 검사 기준을 강화합니다.
대형 경유차 질소산화물(NOx) 검사 기준 강화
선택적환원촉매장치를 불법으로 조작하려는 시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질소산화물(NOx) 검사 기준을 강화합니다.
기존
대상 : 승용차, 중소형 경유차
지역 : 수도권(인천 옹진군 제외)
항목 : 없음
개정
대상 : 2016년 9월 1일 이후 제작된 대형 경유차까지 확대
지역 : 대기관리권역*
항목 : SCR** 관련 센서 검사 추가
*수도권, 중부권, 남부권, 동남권 등 4개 권역 8개 특·광역시 및 69개 시군
** SCR(Selective Cataiytic Reduction) : 요소수를 분사, 촉매반응을 통해 산소(O2)+질소(N2) 전환(NOx) 저감
선택적 촉매 환원 장치(또는 선택적 촉매 감소기술, SCR : Selective Catalytic Reduction)
요소수라고 부르는 암모니아(NH3) 수용액 또는 우레이(CH4N2O) 수용액을 배출가스에 분사시켜 촉매 반응을 통해 물(H2O)과 질소(N2)로 변환시키는 장치입니다.
이는 질소산화물(NOx)은 물론 엔진에서 다량 발생하는 일산화탄소를 줄이는데, 수치로 약 65%~85%의 저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SCR은 연료를 추가로 분사하거나, 배기가스 재순환을 통한 축적물을 만들지 않는다는 점에서 연비 개선은 물론 엔진 내부를 오랫동안 깨긋하게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SCR은 일정 주행마다 주기적으로 촉매제인 요소수를 보충(일반적으로 연료량 대비 6% 정도의 요소수 필요하거나 요구됨)해야 하고, 요소수 탱크 등 추가 장치가 포함돼 공간을 많이 차지합니다. 무엇보다 가격이 비싸 차량 유지비가 높아지는 단점이 있지만 가장 친환경적인 디젤 엔진 장치로 평가받는데요.
요소수는 SCR의 핵심으로, 디젤 차량에서 발생하는 질소산화물을 정화시키기 위해 SCR에 사용되는 물질을 말하는데요. 물에 요소 성분을 혼합한 것으로 “우레아(Urea, 암모니아 수용액)”라고도 합니다. 배기가스가 통과하는 곳에 요소수를 분사하면 질소산화물이 물과 질소로 환원됩니다. 이에 SCR을 화학적 정화라고 하며, 특히 질소화합물만 환원시키기 때문에 “선택적 환원 촉매 방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검사 기준·방법 개선
경유차의 매연 검사 기준·방법도 개선됩니다.
DPF 성능 유지 검사 기준 : 매연 10% 이하
기존 : 중소형 경유차
개정 : 대형 경유차까지 확대
매연 5% 완화 기준 삭제
1993년부터 일부 과급기* 부착 차량에 적용된 매연 5% 완화 기준 삭제
*Turbo charger(터보 과급기) : 압축공기를 연소실에 미리 공급, 연료 효율이 높으나 일시적인 공기 흐름 방해로 매연이 더 많이 발생해 5% 완화 → 현재 기술 발달로 성능이 개선돼 불필요
여기까지 대형 경유차 질소산화물 정밀검사 확대 기준을 알아보았는데요.
배출가스 4등급, 5등급 노후경유차 기준 및 배출가스 등급조회부터 조기폐차지원까지 상세한 내용이 좀 더 궁금하시면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노후경유차 기준 및 배출가스 등급조회/조기폐차방법)[바로가기]
배출가스 4등급 & 5등급 조기폐차 지원제도 최신정리[바로가기]
[출처:환경부,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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