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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장려금 신청 기준 및 신청방법

by 우주메타 2023. 1. 11.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에게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2023년부터 근로장려금 지원금액이 10% 증액되고 재산기준도 완화되었는데요. 오늘은 근로장려금 신청기준, 신청기간, 지급일, 지급액,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 2023년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변경기준
  • 근로장려금 신청 기준(재산요건, 가구요건, 소득요건, 신청제외)
  •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지급일(정기신청, 반기신청, 마감 이후 신청)
  • 근로장려금 지급액 기준 및 장려금 감액기준
  • 근로장려금 신청방법(국세청 홈택스, 손택스앱외):1)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2)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자녀장려금 지급 기준
  • 근로장려금 Q & A
  •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 금액 소득 범위 

 

근로 장려금 신청 기준 및 신청방법

 

근로장려금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2023년 근로장려금 변경기준(2023년 1월 1일 이후 신청분부터)

  • 근로장려금 지원금액 165만 원~330만 원(↑10% 증액)
  • 부부합산 총소득 수준 2,400만 원~4,500만 원(↑9~18% 상향)
  • 재산요건 1.7억 원 이상 2.4억 원 미만으로 완화
  • 자녀장려금 70→80만 원으로 인상

 

근로장려금 신청 기준

신청기준은 크게 재산 및 소득요건, 가구유형으로 구분되며 세 가지 요구조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재산 요건

2023년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재산요건으로 재산합계액 1.7억원 이상 2.4억원 미만일 경우 지급액의 50%를 지급한다는 내용
재산 요건


  • 1.7억 원 이상 2.4억 원 미만
  • 주택, 토지, 건축물, 자동차,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 취득 권리 등의 재산 합계액으로 산정
  •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재산합계액은 주택, 토지, 건축물, 차량, 전세금, 금융자산, 주식 등의 재산 합계액이 기존 1.5억 원 이상 2억 원 미만에서 1.7억 원 이상 2.4억 미만으로 완화되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시는 부분이 2.4억 원 미만이면 근로장려금 전액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오해하시는 데요.

 

1.7억 원 이상 2.4억 원 미만인 경우에는 50% 차감된 금액을 지원받으실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재산 합계액을 산정할 때 부채는 차감하지 않으며, 전세금의 경우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이 소유한 주택을 임차한 경우에만 시가 표준액의 100%를 적용하고 일반적인 경우에는 기준 시가의 55%와 실제 전세금 중 적은 금액을 재산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가구 요건

근로장려금 가구요건으로 단독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구분해서 가구 유형별로 가구 요건과 소득요건을 표로 정리함
가구 요건


단독가구 : 배우자 및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 배우자 및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있는 외벌이 가구

(단,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의 각각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맞벌이 가구

 

※ 신청인 또는 배우자가 프리랜서일 경우에는 소득이 일정하지 않아 부부가 모두 소득이 있더라도 둘 중 한 사람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미만이면 맞벌이 가구가 아닌 홑벌이 가구로 적용되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소득 요건

근로장려금 소득기준을 가구 유형별로 2022년과 2023년 소득요건 차이를 비교할 수 있도록 정리한 표
소득 요건


부부합산 총소득 금액이 아래 기준 금액 미만, 총급여액에 의해 산정됩니다.

  • 단독가구 : 2,4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 3,8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 4,500만 원 미만

 

신청 제외

가구, 소득,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해도 제외 대상에 포함되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2021.12.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20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전문직(개업한 변호사, 법무사, 회계사, 세무사, 한의사 등)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지급일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지급일을 정기, 하반기, 상반기로 구분해서 신청기간과 지급일을 정리한 표
신청기간 및 지급일


정기신청

2022년 귀속분

[신청]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

[지급] 2023년 9월 지급

 

반기신청

2022년 하반기 소득분

[신청] 2023년 3월 1일 ~ 3월 15일

[지급] 2023년 6월 지급

 

2023년 상반기 소득분

[신청] 2023년 9월 1일 ~ 9월 15일

[지급] 2023년 12월 지급

 

마감 이후 신청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

 

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배우자 포함)는 반드시 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기한 후 신청 제도가 있지만 정해진 기간 이후 신청할 경우 지급 금액이 10% 감액되기 때문에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기준

가구 유형별로 근로장려금 지급액을 2022년과 2023년 기준을 한눈에 비교해서 볼수 있도록 정리한 표
지급액 기준


  • 단독가구 : 165만 원
  • 홑벌이 가구 : 285만 원
  • 맞벌이 가구 : 330만 원

 

장려금 감액 기준

장려금 감액기준에 해당할 경우 적용되는 감액수준을 정리한 표
감액 기준


  • 기한 후 신청 : 10% 감액
  • 재산요건 1.7억 원 이상 ~ 2.4억 원 미만 : 50% 감액
  • 국세 미납 : 최대 30%까지 감액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

근로장려금 신청은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와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로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그리고 신청방법은 국세청 홈택스, 손택스앱, ARS 전화, 전용상담센터를 통한 신청대행요청 등을 통해 신청 가능한데요.

 

요즘은 공인인증서(금융인증서)가 없어도 간편인증(민간인증서)이 있어서 네이버나 카카오톡으로도 인증이 가능하니까요. 불편함없이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셔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의 경우 상단 메뉴 '신청/제출'로 들어가서 신청하시거나 우측 하단에 하트모양으로 별도로 근로.자녀장려금 서비스 메뉴로 곧장 들어가서 신청하실 수 있고요. 모바일앱 손택스는 상단 메뉴 '신청/제출'을 선택하시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시 공인인증서가 없어도 네이버나 카카오톡으로 간편인증을 통해 로그인이 가능하다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간편인증 접속화면 캡쳐사진
간편인증

 

국세청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메인화면 캡쳐사진
국세청 홈택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페이지 화면 캡쳐사진으로 정기과 반기로 좌/우로 구분되어 있음
국세청 홈택스 정기 및 반기 신청

 

손택스(모바일앱)

손택스앱(모바일)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ARS 전화(보이는ㆍ음성)

-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1544-9944 전화 → 장려금 1번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 개별인증번호(8자리)*# → 동의하고 신청 1번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종료

안내대상자가 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ARS 이용 시 개별인증번호생략 가능

 

손택스(모바일 앱)

-신청안내 대상자가 안내문 등에서 확인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먼저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앱」을 다운로드하여 설치하여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앱 실행 → 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와 개별인증번호 입력 → 연락처 및 계좌번호 확인 → 신청하기

 

홈택스

-신청안내 대상자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로그인하여 「신청·제출 → 근로ㆍ자녀장려금 신청하기」에서 간편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국세청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간편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신청대행 요청

장려금 전용 상담센터(1566-3636)에 전화하여 신청대행을 요청 [상담센터(1566-3636)는 정기신청기간(5월) 및 반기신청기간(3월, 9월) 중에 운영]

*장려금 신청을 위한 전화 통화 시, 현금인출기로 유도하여 입금을 요구하거나 계좌 비밀번호, 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 등을 절대 요구하지 않으니 이러한 보이스피싱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홈택스

- 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신청자가 이용하며,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로그인하여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일반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 접수증 출력

 

모바일

- 장려금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신청자가 이용하며, 모바일 홈택스 (손택스 앱)를 다운로드하여,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일반신청하기」에서 신청가능합니다.
* 손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일반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서면신청(세무서 문의전화, 우편접수)

 

국세청 홈텍스 근로장려금 신청[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자녀 장려금 지급 기준

자녀 장려금제도는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 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8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자녀 장려금은 장려금 산정액의 35%를 반기별로 지급, 소득 귀속 연도 다음 연도 5월에 정기 신청 시 지급액과 비교하여 정산하는데요. 근로장려금 신청 시 같이 하시면 됩니다.

 

지급기준

 

자녀 장려금 지급기준으로 홑벌이 가구와 맞벌이 가구로 구분해서 총 소득별로 자녀 1인당 최대 8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
자녀 장려금 지급기준


홑벌이 가구

2,100만 원 미만 : 자녀 1인당 80만 원

2,100만 원 이상 4,000만 원 미만 : 80만 원 – (총 급여액 등 – 2,100만 원) x 30 / 1,900

 

맞벌이 가구

2,500만 원 미만 : 자녀 1인당 80만 원

2,500만 원 이상 4,000만 원 미만 : 80만 원 – (총 급여액 등 – 2,500만 원) x 30 / 1,500

 

근로장려금 Q & A

  • 신청 후 계속 심사 중일 경우에는 세무서에 방문해서 문의
  • 알바, 프리랜서 소득 미신고 시 소득증빙자료(급여통장, 계약서, 신분증 등)을 가지고 세무서 방문
  • 이혼소송 중일 경우에는 부부로 판단
  • 부모님 집에 전입 시 재산 평가는 부모님 집도 포함
  • 기초 수급 및 생계지원, 한부모 지원과 중복 가능
  • 초과 지급 시 매년 장려금 지급액의 일정 부분 환수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 금액 소득범위(소득구간)

근로장려금이 최대로 지급되는 소득범위를 가구 유형별로 구분해서 정리한 표
장려금 최대 지급 소득범위

 

  • 단독가구(165만 원) : 총소득 400만 원 이상 9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285만 원) : 총소득 700만 원 이상 1,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330만 원) : 총소득 800만 원 이상 1,700만 원 미만

근로장려금 지원제도의 목적은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것으로 근로자의 근로를 장려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입니다.

 

여기서 또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시는 부분인데요. 상기와 같은 이유로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이 적다고 장려금을 많이 주고, 근로소득이 많다고 장려금을 적게 주는 것이 아니랍니다. 일정한 소득구간을 충족해야 최대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맞벌이 가구를 기준으로 보면 800만 원 ‘이상’ 1,700만 원 ‘미만’이기 때문에 소득이 800만 원이 안되거나 1700만 원이 되면 최대 금액을 받으실 수 없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1만 원이 부족한 799만 원 이거나 1,699만 원에서 1만 원을 초과한 1,700만 원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상’과 ‘이하’의 차이점

이상과 이하는 기준이 되는 숫자를 포함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5명 이상이라고 하면, 5명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10살 이하라고 하면, 10살까지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초과’과 ‘미만’의 차이점

초과와 미만은 기준이 되는 숫자를 포함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6명 초과 탑승금지’라고 한다면, 6명은 포함하지 않으며, 7명부터 금지되는 것입니다.

’ 50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한다면, 50명을 포함하지 않은 49명까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 금액 소득범위는

  • 단독가구의 경우 400만 원~899만 원 ⇒ 165만 원 지급
  • 홑벌이 가구의 경우 700만 원~1,399만 원 ⇒ 285만 원 지급
  • 맞벌이 가구의 경우 800만 원~1,699만 원 ⇒ 330만 원 지급

물론 최대 지급 금액을 받을 수 있는 소득 범위가 정확하게 십원단위까지 반영해서 구분한다는 기준은 없지만 소득 범위가 '이상'과 '미만'으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최소한 상기와 같은 소득범위를 충족하면 안정권에 들어갈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다만, 산정한 금액이 1만 5천 원 미만인 경우에는 없는 것으로 결정한답니다.

 

여기까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2023년 1월 1일 이후 신청분부터 지원금도 10% 증액된 만큼 많은 분들이 보다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으니 신청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꼭 신청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출처:기획재정부, 국세청 홈텍스, 손택스,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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