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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육아시간 산정 월→일 단위로 개선 및 원격근무 확대

by 우주메타 2022. 12. 31.

인사혁신처는 일하기 좋은 공직사회 근무환경 조성, 가정 친화적인 근무여건 조성을 위해 2023년 국가공무원 복무제도를 개선했는데요. 오늘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예규” 개정안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국가공무원 복무제도, 이렇게 개선됩니다!

 

원격근무 근무시간 선택 자율성 확대

[기존] 1일 8시간 근무하면 원격근무가능 → [개선] 1일 4시간 근무하는 날에도 원격근무가능

 

육아시간 이용의 자율성 확대

[기존] 월단위로만 육아시간 산정 → [개선] 일단위로 육아시간 산정 가능

 

휴가제도의 합리적 정비

왼쪽사진은 상가집에서 상주 부부가 입는 상복차림이 한국 전통방식의 누런색 삼베 상복차림과 현대식 검정색 정장차림의 상복을 입은 남여 사진이며 오른쪽은 한국 전통식 산소(묘)와 비석이 세워져 있는 사진
경조사(장례일)

 

[경조사 휴가] 사망의 경우 기산일을 사망일 또는 장례일로 규정

 

왼쪽사진은 해뜨는 시간에 바다를 배경으로 두명이 기쁘다는 듯 높이 뛰어오르며 팔다리가 하늘을 향해있는 모습으로 해빛때문에 어둡게 찍힌 사진이며 오른쪽은 포상휴가를 떠난다는 의미로 해변의 푸른하늘과 푸른색 수영장과 쉼터가 있고 긴 의자와 침상이 있고 파라솔이 펼쳐져 있는 사진
포상 휴가

 

[포상 휴가] 사용기한 3개월 → 6개월로 확대

 

# 맞벌이 공무원인 ㄱ주무관은 육아시간을 활용해 일주일에 두 번 자녀의 어린이집 하원을 도와주고 있는데요. 육아시간은 월 단위로만 사용할 수 있어 한 달에 10일만 사용했음에도 한 달이 전부 차감됐는데, 육아시간 산정방식이 일 단위로 개선됨에 따라 실제 사용한 일수만큼만 차감되게 됐습니다.

 

왼쪽사진은 아빠의 오른손바닥 위에 갓난아기의 오른손을 올려놓은 모습이고 오른쪽사진은 분홍색 이불로 감싼 갓난 아기의 두발바닥만 모비은 모습
육아시간

 

국가공무원의 육아시간 산정방식이 월 단위에서 일 단위로 바뀜에 따라 효율적인 시간 활용이 가능해집니다.

 

원격근무 등 유연근무 활용성이 확대되는 한편, 유연근무자에 대한 복무관리도 강화됩니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예규’ 개정안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는데요.

 

이번 개정안은 공무원이 보다 자율적이고 유연하게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 저출산 시대 극복을 위해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가정 친화적 근무여건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답니다.

 

먼저 만 5세 이하의 어린 자녀를 둔 공무원은 24개월 동안 하루 2시간 단축 근무를 월 단위에서 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왼쪽사진은 빨간색 원피스를 입은 4살정도로 보이는 여자 아이가 동물(기린, 코끼리, 하마, 악어 등) 모양의 장간감을 가지고 놀고 있는 모습이며 오른쪽 사진은 4명의 어린이가 오른손과 왼손으로 파렛트에 담긴 여러가지 색깔의 물감을 작은 붓에 뭍히고 있는 모습
육아시간 일단위 사용

 

그동안 육아시간은 업무의 연속성을 위해 월 단위로만 신청해야 했고 긴급한 업무로 신청한 월에 단축 근무 시간을 온전히 사용하지 못하더라도 월 단위로 기간이 차감됐습니다.

 

앞으로는 육아시간을 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게 하고 20일을 사용하면 1개월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사용기간을 산정함으로써 어린 자녀를 돌보는데 필요한 날에 적절히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원격근무 신청 가능 시간은 현행 8시간에서 4시간 이상으로 완화합니다. 보안과 관련 없는 업무는 공공청사, 예약제 회의실 등에서 가능하도록 장소를 확대해 다른 유연근무나 출장 등과 연계성을 높인다고 합니다.

 

왼쪽은 나무로된 탁자위에 비빔밥과 물잔을 올려두고 의자에 앉아서 무릎위에 노트북을 올려놓고 일하고 있는 여성이며 오른쪽은 하얀색 침대위에 노트북과 커피잔과 핸드폰이 있고 노트와 필기구가 놓여 있는 모습
원격근무

 

이와 함께 업무문서 전체 암호화, 보안 필름 부착, 이석 시 노트북 등 기기 소지 등 보안수칙은 강화됩니다.

 

유연근무를 신청한 공무원이 출퇴근을 지정하지 않는 등 규율을 위반하면 일정 기간 제도 활용을 제한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해 복무관리의 자기 책임도 준수해야 한다고 합니다.

 

신병대 인사처 윤리복무국장은 ”공직사회가 변화하는 근무환경과 다양한 정책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근무방식 또한 바뀌어야 한다“며 ”일과 육아를 함께하고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복무관리가 이뤄질 수 있는 근무여건을 조성해 나가겠다 “고 말했습니다.

 

문 의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 복무과(044-201-8444)

 

여기까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예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알아봤는데요.

공무원 휴직제도에 관해 상세한 내용이 좀 더 궁금하시면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가공무원 휴직제도 꿀팁(육아휴직, 가족돌봄휴직, 해외동반휴직)[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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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인사혁신처,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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