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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 기부제 시행 및 혜택(세액공제/답례품)

by 우주메타 2023. 1. 5.

1월 1일부터 ‘고향사랑 기부제’가 처음으로 시행됩니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 이외의 지방자치단체에 1인당 연간 500만 원 이하 일정 금액을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함께 답례품을 받는 제도인데요. 오늘은 고향사랑 기부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 "고향사랑e음" 홈페이지 화면으로 성인 남여와 초등학교 남학생이 고향에 기부하고 혜택(답례품/세액공제)도 받는다는 뜻으로 손에 답례품을 들고 있는 모습
고향사랑 기부제

 

행전안전부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지자체 조례에 따라 내년부터 고향사랑기부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는데요.

 

고향사랑 기부제 시행 및 혜택(소득공제/답례품)

 

기부금 한도는 개인당 연간 500만 원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습니다. 기부금액 10만 원 이하는 전액 세액공제가 되며 10만 원 초과 시에는 16.5%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 기부자에게는 기부금액의 30% 이내에 해당하는 답례품이 제공되는데요.

 

10만원을 기부하면 세액공제 10만 원, 답례품 3만 원을 합해 13만 원의 혜택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100만원을 기부하면 54만 8500원(세액공제 24만 8500원, 답례품 30만 원)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국내에서는 처음 시행되는 제도로, 지자체는 기부금을 주민복리 증진과 지역활성화에 쓰게 됩니다.

 

행안부는 기부를 통해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는 정부 광고매체를 활용해 모금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령에서는 개별적인 전화·서신, 호별 방문, 향우회·동창회 등 사적 모임을 통한 모금의 강요나 권유·독려, 지자체가 주최·주관·후원하는 행사에 참석·방문해 적극적으로 권유·독려하는 방법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지자체 기부금의 모금 강요, 적극적인 권유·독려 등 법령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최대 8개월까지 기부금 모금이 제한되는데요. 지자체의 모금이 제한된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누리집 등을 통해 알려야 합니다.

 

기부자에게는 해당 지역에서 생산되는 지역특산품 등 답례품을 제공하는데요. 답례품은 지자체간 과도한 경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개인별 기부금 총액의 30% 이내로 정했습니다.

 

지자체는 답례품 및 답례품 공급업체의 공정한 선정을 위해 답례품선정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는데요. 지자체들은 농·축·수산물, 가공식품, 생활용품, 관광·서비스, 지역 상품권 등 2000여 종의 답례품을 선정했습니다. 일부 지자체는 시티투어, 입장권, 체험권 등 방문형 답례품을 개발해 기부자가 해당 지역에 방문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랍니다.

 

지자체는 기부금으로 조성된 고향사랑기금을 투명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방기금법에 따라 관리·운용한다고 합니다. 기부금의 모집·운용 등에 쓸 수 있는 기금의 범위는 전년도 기부금의 15% 이내입니다. 지자체는 제도 첫 시행에 따라 조례제정, 답례품 선정 및 시스템 등록에 역량을 집중했으며 고향사랑기금은 2023년 1회 추경에 설치할 예정인데요.

 

행안부는 지자체에서 기금사업을 발굴하는 것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행안부는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에 맞춰 기부자가 쉽고 편리하게 기부할 수 있도록 원스톱 정보시스템인 ‘고향사랑e음’을 구축했는데요. 기부자는 고향사랑e음에서 전국 243개 지자체에 편리하게 기부할 수 있고 답례품 검색과 배송상황도 확인할 수 있답니다. 또 주민등록시스템 등과 연계해 법률에서 정한 주소지 기부 제한 및 기부상한액 500만 원 초과 여부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 연말정산시스템과도 연계해 기부자의 세액공제 신청 없이도 자동으로 세액공제 되도록 했답니다.

 

기부자에게 답례품을 편리하게 제공하기 위해 포인트 제도도 운영합니다. 예를 들면 기부자가 10만 원을 기부하면 3만 원의 포인트가 생성되고 기부자가 원하는 시기에 사용(답례품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재기부 등을 통해 생성된 포인트와 합산해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고향사랑e음에서 답례품은 유형(농산물/축산물/수산물/가공식품/생활용품/관광·서비스/지역 상품권 등)에 따라 기부자가 선택할 수 있는데요. ‘고향사랑e음’ 시스템 외에도 전국 5900여 개 농협 창구를 직접 방문해 기부할 수도 있습니다.

 

창구를 이용할 경우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을 가지고 농협 근무시간(오전 9시~ 오후 3시 30분)에 방문해 현장에서 기부할 수 있는데요. 기부금액에 따른 답례품 선택 등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최훈 행안부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은 “내년에 첫 시행하는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안착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며 “행안부는 지자체에서 기부자가 공감하는 답례품과 기금 사업을 발굴하도록 적극 지원해 고향사랑기부제가 지역 활력을 높이고 균형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기부절차

 

"고향사랑기부제" 기부절차를 안내하는 그림으로 1.회원가입 - 2.기부 지자체 선택 - 3.기부자 주소 조회 - 4.기부하기 - 5.답례품 선택 - 6.포인트 결제하기 - 7.담례품 배송조회까지 순서대로 나열해서 설명한 금림
기부절차

 

문 의

행정안전부 지방자치균형발전실 균형발전제도과 044-205-3507

 

고향사랑e음 누리집[바로가기]

 

고향사랑e음

고향사랑e음 시스템을 통해 기부희망 지자체에 직접 기부하여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 하고, 대상지자체로부터 답례품을 제공받을수 있는 종합정보시스템

ilovegohyang.go.kr

 

 

 

 

[출처:행정안전부,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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