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게 되면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데요. 그렇다고 아무나 무조건 받을 수 없답니다. 바로 실업급여 조건을 충족해야만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고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거든요. 그럼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Update : 2023년 1월 26일
올해 실업급여(구직급여) 하한액이 4년 만에 인상됐습니다. 월 기준(30일)으로 환산하면 매달 최소 184만7040원인데요. 2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실업급여 하루 하한액(8시간 근무 기준)은 6만1568원입니다. 실업급여는 직전 평균 임금의 60%를 받지만 저임금 근로자를 배려하기 위해 하한액을 둔것인데요.
정부는 ‘최저임금의 90%’였던 하한액을 2019년 최저임금의 80%로 낮췄는데요. 2018, 2019년 연속 최저임금이 10% 이상 올랐기 때문이랍니다. 다만 하한액을 기존보다 깎을 수는 없어 2019∼2022년 4년간만 한시적으로 하한액을 6만120원으로 동결했는데 이번에 하한액이 6만 1568원으로 4년만에 인상됐습니다.
목차
-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 자격 조건
-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방법
- 실업급여 계산방법 및 실업급여 금액과 수급기간
- 실업급여 Q & A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
고용보험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하고 재취업을 준비·활동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는 것인데요. 결코 실업에 대한 위로금이나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랍니다. 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했을 때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생계 불안 및 재취업에 대한 도움을 주기 위해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랍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 취업촉진수당, 연장급여, 상병급여로 구분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직장인이 받는 실업급여는 구직급여를 의미한답니다.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신청 없이 재취업하면 지급받을 수 없으니 퇴직 즉시 신청하셔야 합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 자격 조건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다니던 직장을 그만 둔 이유가 매우 중요한데요. 그 이유는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객관적으로 누구나 봤을 때 회사를 그만둘 수밖에 없는 이유라면 실업급여 수급조건에 해당된답니다. 그런데 애매한 경우가 한 가지 있어요. 예를 들면 괴롭힘에 의해 직장을 그만둔 경우에는 솔직히 “나”라는 개인이(본인 혼자서) 큰 조직(회사나 공용보험관리공단)을 상대해서 객관적으로 입증하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 이예요.
이직 이전 18개월 동안 총 180일 이상 근무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이직 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 보험 단위기간이 총 180일 이상이어야 하는데요. 피보험단위기간은 피 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하여 계산하는데, 근로한 날과 근로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은 유급휴일과 휴업수당을 지급받은 날이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주 5일제인 경우 2일 중 1일만 유급인 경우나 관공서 공휴일을 유급으로 하지 않는 회사는 해당일은 피보험단위기간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해요. 그리고 애매한 경우가 있는데요. 6개월~7개월 정도 근무했을 때입니다. 무급휴일은 제외해서 최소 7개월에 더하기 10일 이상 충족해야 되니까 8개월 이상이면 실업급여 조건에 충족될 거예요.
재취업을 위한 구직활동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다른 회사로 이직하기 위해 재취업을 위한 구직활동을 해야 하는데요. 실업인정을 받은 후 이력서도 넣고 면접도 보면서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을 해야 된답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방법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 신고(다니던 직장에서)
회사를 그만두고 곧바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는 없답니다. 회사는 직원이 퇴사하면 고용보험 피 보험 자격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를 신고해야 하는데요. 보통 10일 이내로 처리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그 이상 걸리거나 소규모 회사의 경우 담당업무 직원의 실수로 놓치는 경우도 있으니까 다니던 직장에 연락해서 담당직원에게 최대한 빨리 처리하도록 요청하거나 또는 퇴사 시 자격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 2가지 서류를 받아서 챙겨 오세요. 그래야 고용센터에 접수가 되고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답니다.
구직 등록
워크넷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회원가입 후 구직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이직확인서 처리 처리여부 조회/확인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이직확인서가 정상적으로 처리되었는지 확인을 하셔야 해요. “이직 확인서 처리 여부 조회”를 하면 피 보험단위간과 처리완료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답니다. 이직확인서를 기준으로 실업급여 수급조건에 해당되는지 인정 여부가 결정된다는 점을 꼭 명심하셔야 해요.
수급자격 온라인교육받기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에서 “수급자격 온라인 교육”을 받으셔야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어요.
수급자격 신청서 제출
수급자격 신청서는 인터넷 제출은 가능하지만 만 65세 이상이거나 제출이 안될 경우에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직접 신청서를 제출하실 수 있답니다.
고용센터에 방문
위에서 언급한 절차를 모두 완료하시면 14일 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미리 연락하신 후 방문하세요. 그러면 담당자분께서 실업급여 수급 관련 나머지 절차를 자세히 알려주실 거예요.
실업급여 계산방법 및 실업급여 금액, 수급기간
실업급여 금액은 퇴직 전 평균 임금의 60%를 받을 수 있답니다.
예를 들면 퇴직 전 500만 원을 받았으면 3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어서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일 66,000원, 최저 60,120원을 받을 수 있답니다. 대략 계산하면 한 달에 180~220만 원 정도랍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은 퇴직 당시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까지 인데요. 50세 미만이고 5년 이상 근무했으면 180일 동안 받을 수 있고 총금액은 상한액 기준으로 최대 11,880,000원이 됩니다.
실업급여 Q & A
사업주가 고용보험 가입을 하지 않으면 실업급여를 못 받나요?
고용보험 적용은 법적 의무인데도 사업주가 가입을 하지 않은 경우 3년 이내의 근무기간에 대해서는 피보험자격을 소급 취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센터에 고용보험 미가입 신고를 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사업장 폐업으로 여업을 하지 않는 경우에도 근무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월급명세서 등)가 있는 경우 사실관계 조사로 근무이력이 인정되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고용·산재보험 토탈 서비스 사업장 빠른 서비스 근로내용확인신고 메뉴에서 신고 진행하기
본인 스스로 회사를 나오면 실업급여를 못 받나요?
이직, 자영업을 위한 개인적인 사유로 사표를 쓰는 경우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퇴사한 경우라도 이직의 불가피성이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산정 시 고용보험에 들어간 마지막 3개월인가요?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 마지막 3개월 ‘평균’임금 입니다.
고용보험 미납 시 실업급여 신청 안 되나요?
급여에서 고용보험료가 원천징수 되었으나 사업장에서 미납한 경우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되지 않기 때문에 미납 기간을 인정받아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4차 방문 꼭 해야 하나요?
실업급여 4차 실어인정을 받으려면 신분증과 구직활동 자료 1건 등을 지참하여 관할 센터에 방문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실업급여 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실업급여 관련 상세한 내용이 좀 더 궁금하시면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부터 신청까지 상세한 내용이 좀 더 궁금하시면[바로가기]
인터넷 실업인정 신청매뉴얼/동영상, 실업급여 인터넷 신청 쉽게 따라하기[바로가기]
[출처:고용노동부, 고용보험, 근로복지공단]
댓글